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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뷰 등록] 대가성 표기 방법 -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

2020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.보증등에 관한 표시.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으며, '커피리뷰'와 리뷰어, 업체회원(광고주)께서는 하기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수를 당부드립니다.

 

커피리뷰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의 이용후기를 인터넷상에 기재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. 

 

- 블로그 포스팅 : 본문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스폰서 베너 부착.

 

- 인스타그램 포스팅 : 본문 첫 줄, 첫 번째 해시태그에 #협찬, #광고등의 문구 삽입.

 

- 구매평 포스팅 : '해당 후기는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.'를 첫 부분에 표기.

 

- 동영상 : 동영상 첨부 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 포함.


 

[부적절한 예시 참고]

 

-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.

 

- 댓글에 표시한 경우.

 

- 표시 문구 확인을 위한 별도의 클릭이 필요한 경우 ('더보기' 등)

 

-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.

 

-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.


해당 포스팅/리뷰/콘텐츠/동영상을 보는 일반이이 명확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하며, 추천.보증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른 사항이 미비할 경우에는 수정/보정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.

 

다소 번거롭더라도 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, 포스팅을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 (--)(__);;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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